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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시행됨에 따라 분묘의 사용기간은 제한되며,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1년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추모관에 봉안해야 합니다.
또한 승낙 없이 분묘가 설치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허가를 득하고 분묘를 개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개장 신고 | 개장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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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개장 사유 | 분묘의 연고자가 개장하고자 할 경우 |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토지 소유자가 개장하고자 할 경우 |
준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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